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과징금 도입되나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과징금 도입되나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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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자본시장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율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식시장내 조사기능을 확대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제도는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현 정부도 추진했으나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제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도입을 추진했다.

현재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만 다뤄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주가조작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검찰 고발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금융당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해도 기소율이 낮은 편이다.

형벌 처벌로 가기에는 사안이 미미한 경우도 적지 않고 처벌이 이뤄져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법무부가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기관 모두 과징금 제도 도입에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세부 실행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은 협의를 통해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할 수단으로 과징금 도입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에는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포함됐다.

IB 육성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조건부자본증권 허용 등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가 추진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전환, 원리금상환 감면 등이 부여된 사채이다.

또 거래소 발전 방안으로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정보 공개 확대와 투자자 피해 시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것도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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