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추진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추진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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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세개혁추진委 가동… 직접증세 없이 세제 대폭 개편

정부가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제 대수술에 착수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은 줄이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신제윤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해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성을 마치고 이미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결과물은 오는 8월 정기 세법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율이나 과세표준구간 조정,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을 넓히는 간접 증세 방식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 지원 등 조세정의 확립도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 중심의 조세감면을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기존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감면받고, 세금도 못 낼 형편인 사람은 별 혜택이 없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선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장려세(새 아기 장려금)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줄이거나 자녀장려세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을 늘리고 최대급여액 인상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돕고자 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면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장치도 강구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간접 증세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 과도한 세금 혜택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자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나 역외 탈세 단속도 강화한다.

간접 증세를 해도 목표 재원에 미달하면 직접증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부가가치세율(현행 10%)이나 담뱃세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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