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특성 감안 안해” 토로 속 초긴장

업계 “특성 감안 안해” 토로 속 초긴장

입력 2013-03-02 00:00
업데이트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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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은 불법’ 판결 파장

GM대우의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과 이마트의 판매 도급 근로자 고용이 불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자동차, 유통 등 관련 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GM대우차가 협력업체 직원 843명을 투입한 것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며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해 23개 지점에서 판매 도급 분야 불법 파견 근로자 1978명이 적발됐다며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법과 정책을 계속 요구해 온 완성차업계는 이에 반대되는 잇단 법원 판결에 당혹해하고 있다. 유통업계 또한 정치권에서 업계 전반의 불법 파견 확대 조사를 요구하며 직접 고용 형태(정규직화)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초조해하면서도 “산업의 특성과 업무 현실을 모른다”며 조심스레 불만을 토로한다.

이마트가 도급 형태로 조달한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린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마트가 파견업체의 경영권까지 간섭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 동향에 민감한 업계 특성상 신속한 인력 배치와 업무 배분을 위해 하도급 직원에게도 지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 시간 단위로 일하길 원하는 직원(주부, 단기 아르바이트 등)들이 많고 수시로 관두는 경우도 잦은데 이들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1만 5000여명이 넘는 대형 유통업체 전체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이마트와 같은 고용 형태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다.

완성차업계가 느끼는 압박감도 상당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현대차는 2016년까지 사내 하청 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놨으나 노동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경기에 민감하고 고정 투자비가 높은 산업의 특성상 사내 하청 없이 정규직만으로는 생산이 돌아갈 수 없다”면서 “국내 고용 유연성은 낮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는 경영상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무 시간의 신축적 운영도 불가능해 더 이상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저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더욱 급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불똥이 튈까 우려해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속앓이가 극심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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