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와의 전쟁] “22조 국부유출 막아라”… 관세국경 강화·실시간 추적 시스템 시급

[불법 외환거래와의 전쟁] “22조 국부유출 막아라”… 관세국경 강화·실시간 추적 시스템 시급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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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실태 및 양성화 대책은

#1. A사는 홍콩에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 컴퍼니)에 폴리우레탄 폼시트를 10% 저가로 수출했고, 페이퍼 컴퍼니는 이를 중국에 정상 가격으로 재수출한 뒤 차액을 홍콩의 한 은행 비밀계좌에 숨겼다. 세관 조사 결과 은닉 자금이 해외 예금 미신고액 857억원을 포함해 총 1552억원에 달했다.

#2. B사는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펄프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수입대금을 지급했고, 이를 해외 은행에 예치해 불법 투자 등에 사용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3. 지난해 서울세관은 1조 4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내 의류 수출업체 C사 등은 일본의 수입업체와 담합해 보따리상을 동원, 5년간 물건과 현금을 운반했다. 밀수출부터 대금 회수, 불법 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 신종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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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및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부 유출 및 탈세 등 불법이 의심되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외환 및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1625건, 4조 360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덜내는 탈세나 밀수 등은 제외된 액수다. 1조원대에 달하는 과태료를 포함하면 5조 3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경상거래 25억원 이하, 자본거래 50억원 이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한국재정학회가 2011년 불법 외환거래 단속(3조 8111억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탈세 예방(2980억원)과 국내총생산(GDP) 유발(1조 3853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1조 823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경제적 효과는 2조 865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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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초과하면서 해외에서 이뤄지는 지하 경제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대외경제, 수출입과 관련된 지하경제 연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및 자료가 없다. 다만 적발되지 않은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는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유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 차액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유출된 자금은 세탁 등을 거쳐 범죄 및 비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관세청은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세금이 낮은 데다 금융비밀, 기업 설립이 자유로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자본 유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35개국)와 별도로 조세회피 및 자본 불법 유출 위험이 높은 62개국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실물거래는 전체 수출액의 15%인 1615억 달러로 과거보다 감소 추세지만 수출입 외환거래는 오히려 증가, 3238억 달러로 실물거래의 2배에 달했다. 2008년 2건, 156억원이던 페이퍼 컴퍼니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2012년 13건, 8867억원으로 4년 만에 56.8배 증가했다.

외화 밀반입 및 반출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1만 달러 이상 외화 불법 반출입 건수는 1292건, 671억원에 달했다. 밀반출이 대부분(1053건, 395억원)을 차지했고, 반출 국가는 중국·일본·미국·태국·필리핀 순으로 무역거래 또는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 집중됐다. 1만 달러 이상 반출 또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불법 외환거래는 ‘화이트칼라 범죄’로,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이나 노인 관련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국가예산 및 공공재원을 편취하는 사기·횡령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38건, 1437억원에 달했다. 낙하산 등 군납물품부터 의약품, 의료·복지용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해 6월에는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43%나 높게 신고한 후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수입업체 4곳이 적발됐다.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국가예산 및 공공재원 편취는 ‘사기’가 아닌 관세법상 ‘허위신고죄’가 적용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용장의 추상성을 악용한 범죄도 17건(447억원)이나 된다. 신용장 사기는 은행과의 신뢰관계 구축 및 수출업자와 공모 등이 수반돼야 가능한 지능 범죄다. 서류만 갖춰지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고가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외국으로 자금을 유출한다. 부산의 수산업체는 칠레에 있는 수출자와 사전 공모해 상품가치가 없는 냉동 해삼을 수입, 계약불이행을 들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지급(11억원)했다. 이후 5억원을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은닉, 자금세탁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서는 적발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접근권이 핵심이다.

FIU의 자료는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로 나뉜다. CTR은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및 환전과 관련된 정보로, 2012년 기준 1028만 7000건 중 관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2003건에 불과했다. STR은 1000만원 이상, 외화 5000달러 이상의 수상한 돈거래로, FIU의 1차 분석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지난해 접수된 29만여건 중 2만 2000여건이 제공됐다. 이 중 관세청이 받은 자료는 겨우 6.7%인 1484건이다. 관세청은 실시간 CTR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CTR 정보를 받을 수 있으나 범죄는 대부분 차명거래로 이뤄져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더욱이 자료 자체만으로는 수출입 관련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전체 정보 접근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현금화 단계 이후 자금 추적이 안 돼 수사가 중단되거나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과장은 “접근 인원을 늘리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볼 수 없다”면서 “관세 및 내국세 추징 확대와 연간 수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추가 적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본거래 검사권도 요구된다.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수출입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한해 가능하다.

거래 사실 증빙이 엄격한 경상거래와 달리 자본거래는 상대적으로 대형자본의 이동이 용이한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계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조 강화와 함께 외환관련 전문 인력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 자체가 어렵기에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FIU의 금융거래정보 열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이 요구되기에 포상금 확대 및 고발자 보호 등의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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