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제한 영업말란 소리…질식사하겠다”

대형마트 “판매제한 영업말란 소리…질식사하겠다”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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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매출 신선식품 비중 70~80%…현실화시 피해 불가피

대형 유통업체는 8일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에 포함된 품목이 콩나물, 오이, 양파, 배추, 두부, 오징어, 생태, 쇠고기 등 대부분 신선식품을 망라한 셈이어서 실제 규제로 이어진다면 기존 영업제한 조치와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제한 품목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으로 마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라며 “두부, 계란, 야채, 생선을 팔지 않으면 어느 소비자가 대형마트에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50%로 거의 절대적”이라며 “계속되는 규제에 질식사할 지경”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 서울에 총 31개 점포를 운영중인 이마트의 경우 이들 제한 상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1%로 추정됐다. 매출액은 2조2천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계란은 하루 판매량만 150만알, 양파는 50만t에 이른다. 갈치, 오징어는 각 수산물 판매 1, 3위 제품이다.

이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제한에 따른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정작 반사이익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만 돌아가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제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형마트 강제휴무도 전주에서 조례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이번 품목제한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예 영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실제 품목제한이 현실화되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까지 영업규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산동에 거주하는 김모(33·여)씨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식재료가 다수 포함된데다 강제조항도 아니어서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부 이모(35·여)씨도 “규제할 것을 규제해야지 억지같다”며 “집 근처에서 장을 보려면 당장 크게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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