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7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돼지고기 도ㆍ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또는 www.naqs.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단속 대상은 돼지고기 도ㆍ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또는 www.naqs.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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