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300명 돌연 자격정지 받는 이유는…

의사 1300명 돌연 자격정지 받는 이유는…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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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등 124명 사법처리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겼고, 1000만원 미만이거나 그 이상 받았어도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대다수 의사들은 2010년 전후 동아제약의 직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에 출연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최고 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 강의료라는 명분만 취하고 사실상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도 받았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 구씨는 ‘브라이틀링’이라는 1100만원 상당의 외국 명품시계를 받았고,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사무장 장모(44)씨는 LCD TV 13대와 냉장고 등 19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명은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보건복지부·경찰청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수반은 2011년 4월 출범 뒤 지금까지 모두 208명을 기소하고, 6100여명을 관계부처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 중 동아제약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소 기준으로 50%, 행정처분 인원 기준으로 20%를 차지한다.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주는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 시행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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