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형저축 과당경쟁 ‘제동’

금감원, 재형저축 과당경쟁 ‘제동’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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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할당·자폭통장·과다 경품 제공 금지

은행들의 재형저축 판매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재형저축을 팔려고 과도한 판촉을 하거나 직원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직원·영업점별로 일정 수준의 계좌를 만들도록 목표치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원들이 재형저축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실거래가 없는 일명 ‘자폭통장’을 마구잡이로 개설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통장을 만드는 불건전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인·친인척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한다. 이들 명의로 자폭통장을 만드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은행 경영성과지표(KPI)에서 재형저축 판매실적을 별도로 넣거나 가점을 줘선 안 된다.

과도한 경품제공 행사도 중단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재형저축 가입 고객 중 추첨으로 외국여행을 보내주는 경품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고객에 대출해주는 대신 재형저축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꺾기’ 행위는 금지된다.

또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가입기간 최소금리를 보장하거나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 기준 금융권의 재형저축 가입 좌수는 모두 60만3천800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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