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으로 6개월 이상 대부업 연체까지 채무조정

‘행복기금’으로 6개월 이상 대부업 연체까지 채무조정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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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기준 1억원 이하 연체자만 해당…기금法 제정도 추진채무자 원금 50~70% 탕감, 최대 22조원 정리 가능할 듯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일괄 정리한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근거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산관리공사법)’과 비슷한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법에는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이 지정된다. 채권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이 기준 시점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연체가 시작된, 즉 이자를 내지 못한 채권에 한정한다”며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이 국장은 “최대한 많은 기관이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협의해 매입 대상 채권을 정한다”며 “은행권의 매입률이 비은행권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캠코 관계자는 “8개 금융회사에 빚을 갚지 못한 다중채무자도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려면 일괄 매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무수익채권(NPL·Non Performing Loan)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한다.

은행에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에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에 4%의 할인율 적용이 유력하다.

가령 1천만원짜리 연체채권을 은행에는 80만원, 대부업체에는 40만원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다. 할인율은 해당 금융회사의 특징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대금을 즉시 모두 주거나, 절반은 즉시 주고 나머지는 채권회수 이후 주거나, 전액 채권회수 종료 이후 주는 3가지 방식을 놓고 조율 중이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700억원을 먼저 활용한다. 이 가운데 현금은 5천억원이다. 4~8%의 할인율로 따지면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해 재원 소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와 은행 배당액을 끌어다 쓴다. 애초 박 대통령이 약속한 기금 재원은 1조8천억원이다.

이 돈으로 부족하면 기금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18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캠코에는 정부의 손실보전 단서가 없어 신속하게 무보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법 제정에 앞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단 기금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법을 내놓는 방식이 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경우 캠코의 ‘바꿔드림론’처럼 저금리로 갈아타는 전환대출 사업도 맡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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