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발주공사 계열사도 못 봐줘”

포스코 “발주공사 계열사도 못 봐줘”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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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항 증·개축 공개입찰때 심의강화로 포스코건설 고배

지난달 말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 공사’의 공개입찰에서 과거 내부의 건설공사를 독점하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고배를 마셨다. 시공능력과 가격경쟁력에서 앞선 대림산업이 낙찰받은 것이다. 모기업의 공정한 잣대에 계열사도 깨끗이 승복했다.

포스코는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역 건설사에 배려하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방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고부가가치 소재산업인 ‘광양 Fe분말공장 신축사업’의 발주에서도 사업예산의 37%를 중소기업들에 발주했다. 크레인, 수배전 설비 등을 중소기업 전문 품목으로 판단,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투자비의 20%도 절감했다. 아울러 포항신항 공사를 따낸 대림산업은 포스코의 권고에 따라 사업비의 20%를 지방 건설사에 할당하기로 했다.

내부거래는 ‘시장거래’에 비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나 지배주주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관련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포스코는 다른 대기업집단들과 달리 편법 상속 등이 없는 임기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내부거래에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균형·불공정·불합리’ 등 3불(不) 타파를 경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11년 11월 ‘내부 협업기준’을 만든 뒤 지난해 3월 발주심의위를 발족하고 7월에는 국내에서 처음 ‘설비발주 거래 상대방 모범기준’을 수립했다. 발주심의위는 사업승인을 받은 발주 사업이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또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력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의결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크레인, 집진기, 소모성 자재 등 32개 품목을 중소기업 발주용 품목으로 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원가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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