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 폐지론 부상…“규제 불가능”

‘휴대폰 보조금 규제’ 폐지론 부상…“규제 불가능”

입력 2013-03-13 00:00
업데이트 2013-03-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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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일각 “시장 자율에 맡겨야”…존폐논란 확산될 듯소비자 “정부가 가격인하 왜 막나”

“가격인하를 정부가 막는다”, “보조금은 이용자 차별행위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보조금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잉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에 차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가입자 유치의 호기로 보고 대규모 보조금을 뿌렸다. 이 과정에서 시장 과열, 사업자들간 비방전 등 시장 혼탁 양상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또다시 보조금 지급행위에 칼을 빼어들 태세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직전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규제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대상은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시행 직전인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7일 실시한 시장조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지급행위다.

방통위가 작년 12월 24일 사상 최초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두가지 제재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기도 전에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방통위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계속했다.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정지 직전, 영업정기 기간에 벌어진 보조금 지급에 대해 두차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매를 벌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영업정지와 과징금이라는 강력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가열됐다는 점에 방통위의 고민이 있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 덕분에 100만원 수준인 스마트폰을 10만원대에 살 수 있어 싫지만은 않다. 보조금 규제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가격인하를 막고 있다”며 반발하는 소비자도 있다.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올려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조금 전면 허용을 고려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보조금을 전면 허용해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보조금이 불법은 아니다. 2003년 보조금 금지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2006년 소비자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18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분 허용하되 2008년 3월까지 규제철폐를 유예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08년 이후에는 사실상 보조금 규제를 직접 명시한 법 규정은 사라졌다. 다만 방통위는 2010년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실정이다.

보조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제재 효과 불확실, 사회적 합의 미흡 등으로 존폐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이제 막 영업정지를 끝낸 이동통신사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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