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8년 만에 손질
추경호(오른쪽에서 세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논란이 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른 요금산정 기준을 일관되게 바꾸고, 공공기관이 매년 요금산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바뀌는 건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요금산정 보고서에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이 담긴다.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친 뒤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재혁 재정부 물가구조팀장은 “요금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금이)너무 높게 책정됐다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3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