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학생, 장시간 근로에 수입은 ‘쥐꼬리’

아르바이트 대학생, 장시간 근로에 수입은 ‘쥐꼬리’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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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33.2시간 일하고 월급은 89만원…최저임금도 못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나 보수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액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평균 근로시간이 33.2시간(중앙값 40시간)으로 성인의 풀타임 노동시간에 육박했지만 월급은 형편없이 낮다.

휴학생의 주당 근로시간은 42.9시간으로 아예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학생은 일주일에 평균 26시간 근무해 정상적으로 학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 같은 근로시간에 비해 수입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월급은 평균 89만원에 불과했으며 휴학생은 107만원, 재학생은 77만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아르바이트 대학생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860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54만명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31.9%(17만명)에 달했고, 특히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이런 비율이 37.8%로 더 많았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에 대해 저소득 가구의 학생은 아르바이트와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업과 근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수강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학점별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생계활동에 나서면 도서관,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등록금에서 제하고 선택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최근 자취를 감춘 야간대학 등을 다시 활성화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대학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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