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 안행부 vs 재정부 신경전

‘지방소비세 인상’ 안행부 vs 재정부 신경전

입력 2013-04-09 00:00
업데이트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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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인상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대립이 팽팽하다. 안행부는 당초 약속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재정부는 나라살림이 어려워 국세를 더 떼주기 어렵다는 태도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됐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내 지방에 주기로 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 비율을 10%로 올리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지난 5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 고위관계자는 “2010년 도입할 때부터 3년 뒤에 세율을 10%로 올리기로 (재정부와) 약속했다”면서 “취득세나 재산세처럼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큰 상관없이 부동산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세원이 지방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비중은 27.8%(14조 8500억여원), 재산세는 14.6%(7조 8000억여원)다. 지방소비세율이 10%로 올라가면 지방세입은 3조 1000억원 늘어난다. 이영희 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의무지출 확대도 지방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라면서 “새 정부 복지공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재정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도 국가재정”이라면서 “지방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지방교부세율(19.24%)을 줄이거나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하락(3.0%→2.3%) 등으로 세입 감소분이 12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3조여원이 더 ‘펑크’난다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달 말부터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에 들어갔다. 두 부처 국·과장에 지방세연구원·조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까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다.

재정부는 일단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가세법이나 지방교부세법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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