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잇단 지주사 출현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용?

[경제 프리즘] 잇단 지주사 출현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용?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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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지주회사 설립을 부추기는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전환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진그룹에 이어 한솔제지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한솔제지는 9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권상장예비심사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솔CSN→한솔제지→한솔EME→한솔CSN의 순환출자 구조 대신 지주사인 한솔홀딩스 아래 제지 전문 사업회사인 한솔제지를 두는 조치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진 역시 지주회사인 한진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지주회사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정석기업→한진→대한항공→정석기업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잇따른 지주회사 출현 배경에 대해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7월부터 부과되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때에는 과세 제한 특례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따른 지배구조 투명화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축소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A사가 다른 계열사 B사로부터 A사 매출의 30%를 초과하는 수준의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이익을 늘렸다면, A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오너 일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진그룹 계열사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성장한 정석기업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21%, 조 회장의 매제인 이태희 대한항공 상임법률고문이 8.06%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당초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동길 한솔 회장이 지분 6.1%를 보유한 한솔CSN도 과세 대상으로 유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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