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증권업종 ‘가뭄 속 단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증권업종 ‘가뭄 속 단비’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1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진을 거듭해온 증권업종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라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주식시장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증권업계는 투자은행(IB) 업무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업무영역 확대와 함께 증권사들의 특화와 업계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소식은 10일 증권주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오전 10시 45분 현재 증권업종지수는 전날보다 2.15%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 대형 증권사 주가가 많이 올랐다.

대우증권이 전날보다 3.32% 오른 1만900원에 거래됐다. 또 우리투자증권이 3.17%, 현대증권이 2.39%, 삼성증권이 2.16% 각각 올랐다. 한국투자증권이 속한 한국금융지주는 1.95% 상승했다.

이들 5개사는 지난 2011년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IB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IB의 주요 업무인 프라임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 거래ㆍ집행ㆍ결제, 유가증권 대여, 신용공여, 신규 펀드 투자자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형사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다”라며 “그동안 투자심리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통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기대감이 커져 주가에도 호재”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IB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현재로서는 일부 증권사만 얻을 수 있지만 개정안 통과는 업계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나 중소형사를 가리지 않고 위탁매매에 의존해온 국내 증권사 수익 구조가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TS 도입에 따른 거래 비용 감소도 키움증권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증권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는 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가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산업이 구조적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업계 재편 가능성은 커졌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력에 따라 대형사는 대형 IB로, 중소형사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 및 중견기업 대상 고객 금융업무 등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IB 업무의 범위 축소 등 일부 수정 사안은 있지만 IB 활성화, 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 주요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