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안팎으로 시련이다. 산업은행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산은 주식을 출자받기로 한 계획도 틀어진 데다 잦은 전산사고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문책도 피할 수 없게 된 처지다. 금융감독 당국이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의 ‘금융기관 수장 대폭 물갈이’와 연관 짓는 해석도 있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1일 브리핑을 갖고 “농협의 빈번한 전산사고 발생은 취약한 정보기술(IT) 운영체제와 지배구조도 한몫했다”면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경영진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과 신충식 농협은행장 등 계열사 경영진을 겨냥한 발언이다.
농협 측은 “농협이 분리되면서 IT 시스템은 3년 안에 독립하기로 했는데 이런 지배구조로 인한 관리 부족 등으로 전산장애가 야기된 만큼 이후 취임한 신 회장에게 전산장애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변했다.
김 부원장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산장애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농협과 체결, 사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하지만 농협 이사회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어렵다. 산은 민영화 백지화에 따른 현물출자 대안을 어떻게든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해 3월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단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부족 자본금 5조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4조원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되 5년치 이자 1600억원은 정부가 내고, 나머지 1조원은 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각각 5000억원씩 받기로 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산은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당장 현물 출자를 받기로 한 1조원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자 차익(이차) 보전, 주식 현물출자, 현물출자와 이차보전 혼합 등 크게 3가지 대안이 거론된다. 농협으로서는 주식으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농협이 받고 싶은 주식과 정부가 주겠다는 주식이 서로 다르다. 농협은 한전 등 상장기업 주식을 내심 기대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주식으로 받을 수도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1일 브리핑을 갖고 “농협의 빈번한 전산사고 발생은 취약한 정보기술(IT) 운영체제와 지배구조도 한몫했다”면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경영진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과 신충식 농협은행장 등 계열사 경영진을 겨냥한 발언이다.
농협 측은 “농협이 분리되면서 IT 시스템은 3년 안에 독립하기로 했는데 이런 지배구조로 인한 관리 부족 등으로 전산장애가 야기된 만큼 이후 취임한 신 회장에게 전산장애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변했다.
김 부원장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산장애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농협과 체결, 사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하지만 농협 이사회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어렵다. 산은 민영화 백지화에 따른 현물출자 대안을 어떻게든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해 3월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단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부족 자본금 5조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4조원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되 5년치 이자 1600억원은 정부가 내고, 나머지 1조원은 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각각 5000억원씩 받기로 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산은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당장 현물 출자를 받기로 한 1조원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자 차익(이차) 보전, 주식 현물출자, 현물출자와 이차보전 혼합 등 크게 3가지 대안이 거론된다. 농협으로서는 주식으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농협이 받고 싶은 주식과 정부가 주겠다는 주식이 서로 다르다. 농협은 한전 등 상장기업 주식을 내심 기대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주식으로 받을 수도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1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