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허브에 땅값 5470억 반환…코레일, 용산 개발 청산 절차 돌입

드림허브에 땅값 5470억 반환…코레일, 용산 개발 청산 절차 돌입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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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 4167억원 가운데 5470억원을 은행들(대주단)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와 맺은 토지매매 계약은 22일로 해지된다. 토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도 자동 무산된다.

코레일은 은행에서 2.8∼3%의 저리로 단기 대출을 받아 6월 7일 8500억원, 9월 8일 1조 1000억원을 돌려줄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 청산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5470억원의 땅값을 반환한 것은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계약 해지 여부는 이달 29일 가려지기 때문에 사업이 청산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환하더라도 사업이 정상화되면 토지매매 계약은 다시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은 주민 피해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사업포기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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