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가접수… 채권추심 즉시 중단됩니다

22일부터 가접수… 채권추심 즉시 중단됩니다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행복기금’ Q&A

6개월 이상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사전신청(가접수)을 받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담보대출 이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람도 안 된다.

→혜택은.

-채무자 연령, 소득, 연체기간 등을 따져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리금을 탕감해 준다. 나머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도 바꿔 준다는데.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의 빚을 4000만원 한도 안에서 10%대 저금리로 바꿔 준다(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의 신청 자격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면 신청할 수 있다.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한다. 국민·농협은행 전국 지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전국 2400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5월 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가접수와 본접수의 차이는.

-가접수 때는 말 그대로 본인 확인과 기초서류 등만 받는다.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 여부 등 최종 결정은 본접수 기간에 이뤄진다.

→그렇다면 굳이 가접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 가접수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혜택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알아서 채무조정을 해 준다던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채무자 등을 위해 7월 이후에는 행복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 재조정을 해 준다. 이 경우 대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만 ‘추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빚 갚을 의지가 높은 것으로 간주해 원리금 탕감 때 10% 추가감면 혜택을 준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면 상담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22 1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