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시행사 드림허브에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코레일이 지난 11일 용산개발사업 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땅값 2조 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코레일은 지난 3월 드림허브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뒤 민간출자사들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가 출자사들이 거부한 이후 용산개발사업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제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코레일이 반납한 땅값 547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40여억원을 드림허브가 돌려줘야 한다”면서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29일까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30일에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민간출자사는 지속적으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코레일이 지난달 제안한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가운데 사업 관련 소송금지와 특별합의서 위반 시 30억원의 벌금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면서 “코레일이 이들 조항만 뺀다면 사업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득범 코레일 개발사업 본부장은 “민간출자사와 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제시한 정상화 방안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땅값 5470억원을 납부하면서 사실상 정상화 가능성은 사라졌다. 일부 출자사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 공모사업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24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