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원금+이자 수령 신연금저축 장점은

55세부터 원금+이자 수령 신연금저축 장점은

입력 2013-05-02 00:00
업데이트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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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납입기간 10년→ 5년 年 한도 1800만원으로 상향

기존 상품보다 납입 기간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강화한 신(新)연금저축이 2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동시 판매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이후 올들어 판매를 중단했다가 개정 세법을 반영해 약관을 수정한 신연금저축을 2일부터 다시 판매한다. 연금저축이란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 세 종류가 있다.

신연금저축은 기존보다 중·장년층이 쉽게 가입하고 연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이전과 같지만 의무 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렸다. 분기당 300만원인 납입 한도 제한도 없앴다.

분리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이었다. 신연금저축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연간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점에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반면 이전에는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했지만 신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만 70세 미만이면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이면 3.3%만 내면 된다. 또 기존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했지만 신연금저축에는 중도 인출 기능도 추가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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