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의료인 14만명 면허정지?

간호사 등 의료인 14만명 면허정지?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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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이행 안해…사전안내·의견제출 거쳐 효력정지처분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 14만여명이 보건 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45만6천823명 가운데 31만5천639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일괄신고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대비 신고율은 128%로 나타나 병의원 의료진 대부분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체 의료인 가운데 31%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면허 보유자 29만4천599명 가운데 61% 정도만 신고를 마쳤고, 조산사(8천445명)의 신고율은 8%에 그쳤다. 간호사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유휴 인력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의사(작년 4월28일 이전 면허 발급 인원 10만6천659명), 치과의사(2만6천665명), 한의사(2만455명)는 신고율이 88~92% 수준으로 집계됐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팀장은 “역할과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아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간호사가 많다”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아 면허신고제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면허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상자 확인과 사전 안내기간에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미신고 의료인은 신고에 앞서 지난 2년치 보수교육을 받거나 면제 또는 유예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웹사이트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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