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백 24% 할인?… 직영매장 가격 보니 ‘No할인’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격을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망신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다’ 핸드백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한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동안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판매가격 378만원인 프라다 핸드백을 273만원으로 24% 할인해 판매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한 번도 378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인데도 직영매장보다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보니 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2명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판매가를 기준으로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판매행위를 시정조치했다”면서 “판매량이 적었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를 지속하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돼 제재했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2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