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투명하게”…新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부터 시행

“좀더 투명하게”…新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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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정 방식을 체계화·투명화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규제·비규제 산업 구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부처·공공기관이 우후죽순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며 원가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앴으며, 매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된 여타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제·비규제 사업을 구분할 때에는 향후 도입 예정인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사업단위별 경영성과, 재무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정책 수립 방향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산정 때는 발전·송전·배전·판매사업 등 규제서비스만 반영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도 바꿔 총괄원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요금산정 목적의 재무제표도 작성하기로 했다.

LNG 도입 관련 해외지분 투자자산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항목별로 보면 철도요금은 광역·고속·일반·화물열차 등 특성을 고려해 원가배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도로관리사업비 등 비용항목 범위를 구체화해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수돗물 요금산정지침과 댐 용수 요금산정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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