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그림 로비’ 사실 아니다” 해명

대우건설 “’그림 로비’ 사실 아니다” 해명

입력 2013-05-29 00:00
업데이트 2013-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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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모(52)씨가 강원도 한 골프장 하청 공사를 따내기 위해 서종욱(64)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고가의 그림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은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서 전 사장과 윤씨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라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강원도 골프장 하청 공사 수주관련 대가성 로비 의혹에 대해 “당시 D건설은 토목공사와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등 총 244억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토목공사는 시행사가 단가 문제를 이유로 해당 업체를 직접 정했고 건축공사는 대우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로 D건설을 선정했고 이런 사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미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또 “문제의 미술품은 2010년 4월 대우건설 상무 출신 인사가 자택으로 배달한 것”이라며 “서 사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발견하고 가져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다음 날 (당시) 총무팀장을 불러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총무팀은 해당 미술품을 회사 창고에 보관해오다 한 임원 방 앞 통로에 걸어뒀다고 대우건설 측은 전했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미술품은 유명작가의 소나무 그림이 아니라 한지 공예에 가까운 작품으로, 고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찰이 지난 24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지난 20일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우건설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현재 윤씨가 공동 대표로 있던 D건설사가 골프장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서 전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 23일 사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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