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로 불법 자본유출…금감원 “엄정 조사”

조세피난처로 불법 자본유출…금감원 “엄정 조사”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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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자본유출 조사에 나선 것은 국세청·관세청에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00년대 들어 이전보다 교묘해진 불법 자본거래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외 탈세 의심 12명 ‘현미경 조사’ 예고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를 할 때에는 당사자가 신분과 거래목적, 자금용도 등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 직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에 언론보도로 역외 탈세 혐의가 제기된 이수영 OCI 회장 등 12명과 이들이 속한 기업이 투자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22일 이들의 명단 일부가 공개된 직후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송금을 할 때는 대부분 본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 직원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한 목적으로 포장해 송금하고서 현지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회사가 국외로 송금한 자금의 용도 또한 철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외환조사팀과 불법외환거래조사반 등 2개 팀이 투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외국환거래법 특성상 한 명이 적발되면 순식간에 적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내역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금감원에 적발된 건수는 최근 수년간 연 300건 안팎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7년 314건(개인 160·기업 154)이었던 위반 건수는 이듬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159건(개인 69·기업 90)으로 줄었다.

하지만 2009년에는 다시 334건(개인 170·기업 164)으로 늘더니 2010년 349건(개인 167·기업 182), 2011년 252건(개인 136·기업 116), 2012년 320건(개인 155·기업 165)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월까지 74건(개인 39·기업 35)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일보전진’

국세청과 관세청에 이어 금감원까지 불법 자본유출을 막는데 팔을 걷어붙이면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외국환거래는 대부분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세금을 줄이거나 자금세탁을 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조사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탈세 추적에 나섰다.

이후 83건의 역외 탈세를 조사해 탈루세액 4천798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조세피난처 탈세 의혹이 있는 2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도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조사 결과도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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