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변조 ‘CU’ 사과했지만 파문 확산될 듯

사망진단서 변조 ‘CU’ 사과했지만 파문 확산될 듯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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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주의 사망진단서를 변조한 BGF리테일이 30일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BGF리테일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가맹점주가 유명을 달리한 것과 관련, 비통한 마음뿐”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살한 편의점주 4명중 CU편의점주가 3명이나 된다.

점주 자살 직후 사망진단서를 변조해 언론에 배포한 의혹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파문에 이어 편의점업계에도 불이 붙은 ‘갑-을’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CU 편의점주 자살사건 경위는 = 지난 16일 경기 용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본사 직원과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약국으로 달려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다음날 숨졌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BGF리테일은 21일 ‘용인 가맹점주 남편 사망관련 사실 관계 확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배포했다.

BGF리테일은 고인 사망진단서 내용의 사망원인 가운데 ‘항히스타민제(수면유도제 성분) 중독’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마치 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 수면유도제 복용과 사망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한 의료전문가는 “신상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는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진단서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윤리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가족 외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도 없다는 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유가족과 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진단서 변조와 고인 명예훼손 혐의로 홍석조 BGF 회장을 고소·고발키로 했다.

◇ 편의점 포화상태…어떤 문제 있나 = 올 들어서만 편의점 운영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것은 편의점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 새 급성장을 해온 전국 주요 편의점이 올해 들어서도 250곳 증가했다.

CU·GS25·세브일레븐·미니스톱·홈플러스 365 등 주요 업체 5곳의 점포수는 3월말 현재 2만4천419곳이나 된다. 여기에다 군소 편의점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주요 업체별로 보면 CU가 8천9곳으로 가장 많고 GS25 7천293곳, 세븐일레븐 7천202곳, 미니스톱 1천892곳, 홈플러스 365는 23곳 등이다.

최근 3년간 국내 편의점 매출은 매년 18%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편의점시장에 진출해 후발업체인 홈플러스 365가 사업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점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업체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365는 서울과 경기에만 점포가 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사가 반경 80m내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을 들어서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제한이 없어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다 대형마트까지 인근에 들어서면 편의점 운영주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수천만원대인 엄청난 해지위약금 때문에 점포 문도 닫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24시간 영업계약도 편의점주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매장 수가 많아지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야간 운영이 오히려 매출에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직접 운영을 하는 점주는 건강이 안 좋거나 집안 사정 때문에 가끔 자리를 비우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사들은 ‘계약 위반’이라며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정부 대책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편의점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24시간 영업 강제와 관련해 합리성있는 단축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점포가 위치한 상권 특성이나 업종에 따라 심야영업 단축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루당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전국 편의점이 약 2천개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범위, 손해 정도, 불가피한 사유의 종류 등 세부 내용을 자세히 명시해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앨 방침이다.

편의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가장 큰 횡포로 꼽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 CU는 어떤 회사 = CU는 현재 점포수가 가장 많은 1위 업체다. 원래 보광훼미리마트(전 훼미리마트 한국지부·현 BGF리테일)가 일본 훼미리마트 본사와 제휴를 하고 훼미리마트 브랜드로 매장을 운영했다. 제휴사(훼미리마트)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한 후 작년 8월 1일부터 CU 브랜드로 변경했다.

그러나 CU 단독으로 편의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훼미리마트 본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브랜드명칭 변경에 불만을 가진 가맹점주들의 요청으로 고객들의 혼란(브랜드 인지도 상실)을 막기위한 조치로써 ‘CU with F amilyMart’라는 문구를 간판에 삽입했다.

CU는 훼미리마트와는 별개 회사이기 때문에 CU 경영에는 훼밀리마트가 관여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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