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주의료원 사태 사회보장위 소집요구

참여연대, 진주의료원 사태 사회보장위 소집요구

입력 2013-06-02 00:00
업데이트 2013-06-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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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청원서 접수 예정

시민사회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다룰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에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재작년에 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따라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서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난희 복지노동팀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명시적으로 어긴 위법행위로 무효”라면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은 3일 서울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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