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동육아휴직제 확산되나

대기업 자동육아휴직제 확산되나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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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도 출산 뒤 1년간 허용… 롯데 이어 두 번째로 도입

롯데와 SK그룹 등 대기업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육아휴직한 워킹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정부가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SK그룹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1년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SK 측은 “별도 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기나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도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그룹 전체에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롯데그룹에 이어 SK가 두번째다. 지금은 아이를 낳은 여성이 3개월간 출산휴가를 쓰면 일단 직장에 복귀한 뒤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다. 신청 후 복귀한다고 해도 원래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2011년 휴직 종료자 기준) 중 6개월 후에도 계속 회사에 다닌 여성은 78%, 1년 후까지 고용을 유지한 여성은 70%에 불과했다. 이처럼 출산 후 일자리를 잃다 보니 20대 후반에서 68%인 여성 고용률은 30대에는 54%대로 떨어진다.

이미 계열사별로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곳도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부터 출산휴가(100일)에 이어 추가로 최장 1년까지 자동 휴직이 가능하다. 별도신청이 없어도 휴직이 시작되며 기간이 끝나면 직전 근무부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세계백화점도 최장 3년까지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희망육아휴직제와 단축·탄력근무제 등을 도입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 될지는 미지수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가 솔직히 반갑지 않은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73.1%)은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장 인력 부족이 생기거나 대체인력이 필요해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선언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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