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됐던 도시계획 시설부지 용도 해제한다

방치됐던 도시계획 시설부지 용도 해제한다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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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전국의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가 해제된다.

행정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보존가치보다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국유재산은 정리하기로 했다.

방치됐던 도시계획시설은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10년 이상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곳이 대상이다.

지정 해제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가 직접 매입한다.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정부와 지자체와 적정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면적 100㎡ 이하 또는 가격 1천만원 이하의 국유지는 공시지가로 매각한다.

2012년 기준으로 국유지 60만8천547필지 가운데 100㎡ 이하 토지는 39.4%(23만9천661필지)에 달한다.

도심지 파출소 신축에도 100㎡ 이상의 토지가 필요한데, 그 이하의 토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국유농지 매각조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읍·면에 위치한 농지(지역요건)를 임대받아 5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게 1만㎡ 한도(면적요건)에서 매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지역요관과 면적요건을 없앤다.

다만, 농지가 경작용이어야한다는 조건과 5년이라는 기간은 유지해 투기목적의 수요를 방지한다.

각 부처가 법적 근거없이 보유한 일반재산은 기재부로 이관한다.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재부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2개 중앙관서가 1조1천903억원 규모의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 소관의 행정재산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이달 안에 이자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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