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기업 인증취소 실효성 논란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기업 인증취소 실효성 논란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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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소 여부 지켜봐야”…”수혜 미미해 영향 제한적”

정부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일삼은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다 설혹 인증 취소 조치를 당해도 그간 정부로부터 별로 도움을 받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제약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이 포함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고 나서 위반행위를 저지르다 걸리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는 한 차례에 한해 취소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으면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매출 1천억원 미만 기업 7%,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 5%)의 1.5배, 2배를 넘으면 과징금의 25%와 50%를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구(舊)동아제약, 한미약품, 대화제약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신정현 애널리스트는 신중한 평가를 했다.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취소할 때 과징금 경감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인증 취소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그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기에다 제약사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 대법원 최종 판결도 남아 있어 실제 인증 취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나아가 지난 1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데다 인증 취소 후에도 다음해 곧바로 재신청할 수 있기에 인증 취소되더라도 실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약값 우대,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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