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기술 1급이상 간부 일괄사표

한수원·한전기술 1급이상 간부 일괄사표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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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주식취득 금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전기술 1급 이상 간부들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수원이 13일 밝혔다.

한수원 1급 이상 간부는 임원을 포함해 179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하반기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 직후에도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낸 바 있다.

앞서 정부는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고, 안승규 한전기술 사장은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해임 의결하도록 했다.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4개 원전 공기업은 이날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각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업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정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으로는 4개 공기업 2급(부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등록 및 청렴감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비상장 주식 취득을 금지하며 보유 중인 주식은 매각토록 했다.

4개 공기업은 또 2급 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협력업체 대해서는 입찰심사에서 감점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이 비리 등으로 해임되면 퇴직금을 최대 30% 삭감하고 비위로 면직된 직원의 재취업 금지 방안도 만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원전 공기업 직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전업계 유착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또 한전기술 전·현 임직원 7명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일으킨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비상장 주식 1~2%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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