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워크아웃 확정…내주 자금 수혈

쌍용건설 워크아웃 확정…내주 자금 수혈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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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이어 신한銀도 극적 동의”정상화·매각작업 병행 추진”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채권단은 다음 주 신규자금을 수혈하고 다음 달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 쌍용건설의 정상화와 함께 매각 작업이 추진된다.

신한은행은 13일 여신심의위원회를 열어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은행은 곧바로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쌍용건설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의결권 11.85%, 출자전환 의결권 15.53%, 채무재조정 의결권 7.61%를 보유해 워크아웃 타결의 ‘열쇠’로 꼽혔다.

국민은행(신규자금 7.95%, 출자전환 10.41%, 채무재조정 5.10%)도 전날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우리은행에 워크아웃 동의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들 두 은행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워크아웃 부결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부 동의’ 입장을 고수하던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이들 두 은행의 결정에 맞춰 조만간 우리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동의 기관은 산업은행(신규자금 15.33%, 출자전환 20.09%, 채무재조정 11.59%)과 서울보증보험(신규자금 15.16%, 채무재조정 9.74%)이다.

산은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워크아웃에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으니 우리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며 “산은은 채권단의 컨센서스(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산업은행과 서울보증의 동의서까지 모두 들어와 개시 요건인 의결권 75%를 채우면 채권단에 워크아웃 가결을 통보키로 했다.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가부(可否)의 ‘데드라인’으로 채권단에 통보한 날짜는 상장폐지 유예 만료 시한으로부터 2주일 전인 오는 14일이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가결되면 다음 주 신규자금 4천450억원을 쌍용건설에 투입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은 공시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따른 쌍용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해외 수주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두고 보고 시장 상황에 맞춰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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