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단속… 백화점·마트 26도 제한

‘문 열고 냉방’ 단속… 백화점·마트 26도 제한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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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8일부터 8월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시행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명동의 중앙로길. 늘어선 30여개의 점포 가운데 냉방 중 문을 닫은 곳은 단 2~3곳에 불과했다. 주 초반에다 무더운 날씨 탓인지 외국인 관광객은 평소보다 적었지만 점포마다 실내 조명과 에어컨 가동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았다. 입구에 들어서면 서늘한 냉기와 냉풍이 얼굴에 쏟아진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입구 쪽으로 향하게 했기 때문이다. 한 의류점에서는 벽면에 걸린 옷가지가 흩날릴 정도로 바람이 거셌다. 화장품점 점원은 “얼굴에 땀이 난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면 제품의 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냉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의류점 주인은 “정부가 잘못해서 전력난을 자초해 놓고선 꼬박꼬박 전기요금을 물고 있는 업주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일전에 구청 직원이 들렀을 때 벌금(과태료)을 물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때 예비전력은 446만㎾로 전력경보 ‘준비’가 발령된 상태였다.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은 정부의 단속을 받고, 백화점이나 마트는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맞아 냉방기 사용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업소는 다음 달 1일부터 1회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우선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국의 건물 6만 8000여곳에 대해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웬만한 대형 점포가 모두 포함된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은 종로·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며 부산은 용두산공원·동래역·해운대 장산역 주변 등이다. 문을 열었다고 해도 비닐 등을 통해 냉기를 보존했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임차인이 물도록 했다. 다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 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전국 2만여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해야 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 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의무 감축 대상에서 공항과 대중교통 시설, 의료기관, 학교 건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2000TOE(석유 환산 t)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전국 476곳은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콘도·리조트, 컨벤션센터, 대형 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A그룹(서울·경남북·충남·대구·대전·세종·제주)에 속한 백화점에서 오후 2시∼2시 30분 에어컨을 끈다면 B그룹(경기·인천·광주·부산·울산·전북·충북·강원)의 대형마트는 오후 2시 30분∼3시에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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