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개편안 관련 금융연구원장 문답

금융감독개편안 관련 금융연구원장 문답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5: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감독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가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는 ▲ 금융감독원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 금융위원회에 금감원 제재결과를 재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TF 위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감독기관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편안이 금감원의 제재권한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제재결과를 더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윤창현 원장과의 일문일답.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된 이유는.

▲ 1안(소보처)에서 2안(소보원)으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데 2안에서 1안으로는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준 독립성을 갖고 1안을 시행하고 추후 평가해 2안으로 갈 수도 있다. 안 가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안 가면 된다.

--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방안과의 차이점은.

▲ 처의 위상·독립성이 더 강화됐다. 금감원에 제재위원회가 있지만,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설치해 한 번 더 심사를 받도록 하거나(1안), 금융위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제재 전(全)단계에 참여하게 했다(2안).

-- 제재소위원회 신설과 소비자보호와의 연관성은.

▲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뒤로 미룬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보완장치로서 제재심의절차를 금융위가 자세히 살펴보거나 초기부터 강하게 참여하는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시어머니만 두 명이 될 수 있다.

▲ 비용은 조금 늘어날 것이다. (시어머니 간)조율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이 제로(0)가 될 순 없다. 추가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감독원과 금융사가 이견이 있다면 제재소위에서 심사해 조정이 더 잘 되는 플러스(+) 부분도 있다.

-- 구체적으로 제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 현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중징계, 혐의없음으로 3가지로 분류한다. 여기서 중징계만 금융위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1안대로 제재소위를 만들면 경징계 역시 소위에 올려서 다시 본다. 중징계로 가야 할 것이 경징계로 간 것이 아닌가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게 무리가 있다면 금융위에 제재심의 관련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가칭 제재심의관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금융위·금감원 인력이 심도 있게 판단하는 2안도 있다.

-- 제재소위를 만들면 금감원의 독립성이 악화하지 않을까.

▲ 감독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책임성도 중요하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중징계로 가야 할 것을 경징계로 끝내는 것은 없을지 염두에 뒀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금감원이 더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중징계를 가할 것을 중징계로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잘 정착되면 독립성·책임성을 모두 강화할 수 있다.

-- 처장이 금감원장과 같은 위상인가.

▲ 금감원 부원장급 예우다. 금융정보분석원(FIU)보다는 조금 더 독립성이 있다. 같은 지붕 아래 두면서 검사인력, 정보는 공유한다. 호주에서는 완전히 떼어놓으니 서로 갈등을 보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

-- 애초 제재심의 첫 단계에서 금융위, 금감원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제재 과정을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 처장이 금융위 당연직이 됐단 것을 알 땐 (금감원) 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징계 건은 신경을 쓸 것으로 본다. ·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