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운스백’으로 일본서 발목잡힌 삼성…영향 제한적

’바운스백’으로 일본서 발목잡힌 삼성…영향 제한적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래된 제품에다 우회기술 적용으로 영업 피해 적을 듯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특허번호 JP ‘919)’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이른바 ‘바운스백’으로 불리는 특허다. 이용자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진을 넘겨 보다가 마지막 사진에 도달하면 사진이 더 넘어가지 않고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이다.

애플은 이 특허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의 특허 싸움에서 주요 무기 중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판결과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 각각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이 특허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미국 소송전에서는 ‘무기’로서의 힘을 다소 잃어버렸다는 평가도 있다.

애플이 이번 일본 재판에서 청구한 소송액은 1억엔(약 12억원)으로 재판부는 이후 심리에서 삼성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애플은 이날 판결을 계기로 청구액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그동안 비침해 결정만 내리던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침해 결정을 내린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도쿄지법은 작년 8월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작년 10월과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비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까닭에 판결 결과가 명분상으로는 삼성에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소송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 대상 제품이 현재 판매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실제로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의 대상 제품은 스마트폰 갤럭시 S와 S2, 태블릿 PC인 갤럭시탭 7.0 등 3종으로, 출시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해당 제품이 사실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삼성전자가 이미 우회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가처분으로 인한 법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바운스백 특허 관련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마지막 사진에서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우회기술을 개발해 최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다른 제품의 현지 판매에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