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고리대금 집중 감시

금감원, 대부업체 고리대금 집중 감시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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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검사 주기 2년 이내 단축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고리대금’으로 상징되는 대부업계에 대해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검사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 수 1000명 이상인 상위권 업체의 검사 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를 현재 50곳 수준에서 최대 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검사인력이 적어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 중에서도 거래자 수 1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업체는 2년 주기로 검사를 할 방침이다.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주요 업체(15개)는 분기별로 영업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 기존의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로 확대 개편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대부업계가 30%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민을 위해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계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대부업계가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더욱 양지로 나와야 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금융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잘 이행해야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당국의 요구에 대응해 대부업계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개별 업체 직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소비자금융관리사’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는 ‘사회공헌활동 지침’도 확정·의결했다. 대출 잔고가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율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1%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워낙 규제 일변도라 현재로서는 제도 금융권에 편입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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