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28일 공포
앞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고시 체제로 전환돼 시중금리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인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부 고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5∼6일이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에 규정돼 이자율 변경에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을 이자율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고시 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경우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주택기금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