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국민검사 청구에 금감원 당혹

‘CD금리 담합’ 국민검사 청구에 금감원 당혹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가 조사 진행 중인데다 결과따라 메가톤급 파장 고심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예정대로 2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이용한 은행들의 대출이자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를 청구했다.<서울신문 7월 1일자 15면>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을 찾아 청구서를 제출한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CD 금리 담합 피해자 205명을 모았고 이들의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담합해 이 기간 동안 금융 소비자들이 4조 1000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CD 금리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석달 동안 연 3.54%로 고정되면서 은행 등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금소원은 이번 검사 청구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앞으로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 펀드 이자 편취, 증권사 주가 조작 등에서도 피해자를 모아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7일 국민검사청구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고대하던 첫번째 청구가 이뤄졌지만 그 사안이 하필이면 CD 금리 담합 의혹인 탓이다.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금소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직접 검사에 나서자니 먼저 조사를 하고 있는 공정위도 켕기고 이 사안이 갖는 메가톤급 파장도 켕긴다는 게 솔직한 내부 분위기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제 자격 요건에 따라 이번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접수한 205명이 실제로 피해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인지 아니면 금융 관련 법에 속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법에 속하는 사안이라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 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이나 잘못을 밝혀 달라고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19세 이상) 200명 이상이 모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검사청구 수용 여부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03 1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