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퇴직자 협력사 재취업 금지

원전 공기업 퇴직자 협력사 재취업 금지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년간… 2급 이상으로 확대

이달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이 3년간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 공기업 기관별로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부장 이상(2급)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 한수원 1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재취업 제한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03 2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