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은행들 수수료 올린다

‘수익성 악화’ 은행들 수수료 올린다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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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원가 분석 후 현실화”… 개편방향·폭 관심 집중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향후 수수료 체계 개편의 방향과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업계 수익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심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의 수수료 개편에 쏠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은행의 수수료 체계는 복잡하고 천차만별이고 주먹구구 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타은행 송금의 경우 수수료를 안 받는 은행도 있고 1500원을 받는 은행도 있다. 현금 인출도 면제부터 1000원까지 제각각이다.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은행을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는 눈치보기 관행도 일반화돼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은행시간 마감 후 현금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B은행도 따라하는 식이다. 금감원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다.

수수료 개편은 큰 틀에서 인상 쪽으로 가면서 은행별 격차는 줄어들고 면제하는 곳은 없어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금이나 현금 인출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부터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내는 수수료(장당 1000원), 거래내역서 등 증명서 발급 때 내는 수수료(장당 2000원) 등도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수수료의 신설도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서비스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프라이빗뱅킹(PB·고액자산관리)이나 기업 컨설팅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고액 자산가 앞에서는 을(乙)의 입장이라 정당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은행 수익 확보 측면에서 고액 자산관리 등에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1.5~2.0%)도 손보겠다고 했지만 인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의 인하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용역 연구를 맡긴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의 경우 너무 높다는 말이 많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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