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甲의 횡포’ 공론화… 정치권도 불공정 개선 나서
갑(甲)의 횡포 논란의 진원인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남양유업은 18일 피해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와 협상을 마치고,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대리점 괴롭히기 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슬러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18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김웅(왼쪽) 남양유업 대표와 이창섭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이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양측은 한 달 내에 배상중재기구를 만들어 피해 대리점주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일어난 물량 ‘밀어내기’ 피해액이다. 배상금은 오는 9월 말까지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피해 대리점주 132명에게 다음 달 초까지 1인당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나중에 산정되는 배상금에서 공제된다. 남양유업은 또 대리점 측에 구입 및 판매목표 강제, 이익 제공 강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에 4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양측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5월 인터넷에 본사 영업직원과 대리점주의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영업직원의 폭언과 밀어내기 등의 내용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지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에도 매출은 전년 대비 15%나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대리점에 제품 구매 등을 강제한 남양유업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치권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규 마련에 나서는 등 남양유업 사태는 ‘갑을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07-1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