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료·학원에 부가세 신설… 소득세 면제자 축소”

“금융·의료·학원에 부가세 신설… 소득세 면제자 축소”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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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재정 확보’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정부 새달 세제개편안 확정

변액보험의 중도인출 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에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500만명을 넘는 소득세 면제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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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법인세 부담은 줄이고 소득세와 부가세 세수는 늘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쌓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의 발표를 토대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오는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 개편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조세연은 부가세에 대해 면세 및 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금융·의료·학원 서비스에 부가세 10%를 과세하자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사실상 미용목적으로 쓰이지만 부가세가 매겨지지 않는 치아 교정이나 일부 성형수술, 장의사의 장례서비스, 방송댄스학원 등 성인을 상대로 한 학원시설 등이 과세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금융 본연의 기능이 아닌 서비스에는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부가세 신설 및 확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이 부가세 대신 내고 있는 교육세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부가세 강화 방안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필요한 돈은 많은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납부액)이 낮다는 점에서 나왔다. 2010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9.3%로 영국(28.3%), 프랑스(26.3%)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6%보다도 낮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던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전혀 늘지 않았다.

근로자 소득공제 중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등은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공제는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지만, 세액공제는 전체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조세연 관계자는 “2011년 우리나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제자 비율은 36.1%에 달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줄여 조세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외 조세연은 상속·증여세제가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인세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해다. 새 정부가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세수를 늘리는 현재의 방안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통해 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증세나 지출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7-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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