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쓴다

도시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쓴다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1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부노출 배관 없애…계량기는 건물 외부 설치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 가스 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해 도시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자로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근거를 마련했다.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하고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를 설치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의 내부 벽면 또는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를 설치할 수 있어 간단히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보일러, 난방기, 조리기기 등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콘센트형 가스기기가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보급이 늘어가는 추세”라며 “가스 콘센트의 안전성은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업체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하던 불편을 덜게 됐다.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부 노출 배관이 사라져 배관을 이용한 절도 등 범죄의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된다.

가스 계량기도 주택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외부 검침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가스 계량기 설치 장소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었다.

개정 규칙에는 계량 검침, 교체, 유지·보수가 쉽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계랑 검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 온수기는 이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미용실·욕실 등에 설치된 개방형 온수기는 불완전 연소로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이 뒤따랐다.

산업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세기준과 통합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