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첫 국민검사청구 결국 기각

‘CD금리 담합’ 첫 국민검사청구 결국 기각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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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어 결과 기다려야” 금융소비자원 “이의신청 안되면 감사원에 청구”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검사 청구가 기각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를 개최해 CD 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서 “CD 금리 담합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된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200명 이상 모이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CD 금리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석달 동안 기준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연 3.54%로 고정돼 은행 등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피해자 213명을 신청자로 해서 지난 2일 금감원에 처음으로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금소원이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를 처음 청구할 때부터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공정위가 조사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사안인 데다가 금감원에 국민검사가 청구됐다고 해서 공정위가 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으로서는 공정위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중복 조사일 수 있어 난감한 입장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합 의혹이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이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계속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의견이었다”면서 “기대했던 첫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첫 국민검사 청구라고 해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당황하고 있다. 공정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집단 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국민검사청구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조남희 대표는 “이번 청구는 담합 의혹만이 아니라 금리 결정이 불안정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안 되면 감사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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