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 단속 한달…14만곳 점검에 과태료 0건

‘문열고 냉방’ 단속 한달…14만곳 점검에 과태료 0건

입력 2013-07-30 08:21
업데이트 2013-07-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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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전력 위기 극복 차원에서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지난 한 달간 경고장 수백 건이 발부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33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총 14만여개 매장을 점검한 결과 450개 매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2회 이상 적발되는 매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과태료는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다.

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지난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6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여(계도기간 포함)에 걸쳐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34만여개 매장을 점검해 1천250장의 경고장을 보내고 9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물렸다.

작년 한 달 평균 경고장 발부는 약 400장 정도로 올해와 비슷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라 7월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문냉방 영업 특별관리 지역은 서울의 명동·신촌·홍대입구·강남역·영등포·경복궁역 주변 상권과 부산의 용두산공원·동래역·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 중앙로역·동북지방통계청 주변 상권, 광주의 금남로 주변 상권 등이다.

단속 방식은 출입문 고정, 자동문 전원차단 등으로 출입문을 고의로 열어두고 영업하는 매장에 대해 점검원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통해 일정시간 이상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파악해 경고장을 보내는 식이다.

또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냉방기를 송풍·제습 모드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냉기 배출구를 확인해 실내온도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냉방기 가동으로 간주한다.

과태료 부과 매장이 적발되지 않은 데 대해 도심 매장들이 적극적으로 절전 대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매장들이 점검에 미리 대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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