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환불절차 “너무해”…포기 속출

모바일 상품권, 환불절차 “너무해”…포기 속출

입력 2013-07-30 09:00
업데이트 2013-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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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업체 낙전수입만 수십억…올해 100억 넘을 듯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정모(여)씨는 지난 1월 직장 동료에게 1만3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선물했다.

2개월 뒤 정씨에게는 이 기프티콘이 사용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환급을 받으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상담원은 기프티콘의 소유권이 수신자에게 있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업체 측은 예외적으로 환급을 약속했지만,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수신자 동의서 등 서류 접수를 요구했다. 결국, 정씨는 귀찮은 마음에 환불을 포기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이 유행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환불규정으로 사용을 포기하거나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기프티콘’(SK플래닛), ‘기프티쇼’(KT엠하우스), ‘기프트유’(LG유플러스), ‘기프팅’(윈큐브마케팅) 등 4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환불 주체가 제각각이었다.

기프티콘은 환불 주체가 수신자인 반면 기프티쇼와 기프트유는 발신자, 기프팅은 수·발신자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절차도 까다로웠다.

통상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60∼90일로 아주 짧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받으려면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요금청구서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프티콘의 경우 발신자 환불 조건으로 수신자의 자필 사인을 요구한다.

선물한 사람이 선물받은 사람에게 선물을 취소할 테니 자필서명을 하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도 환불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자화폐로 환불은 쉽게 처리되지만, 현금 환불은 짧아야 2주, 길게는 한달 가까이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불 등의 권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아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품권 미사용액이 업체의 ‘낙전 수입’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 잔액은 2009년 18억 원, 2010년 34억 원, 2011년 46억 원, 지난해 상반기 39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대기업 계열 통신사들이 모바일 상품권 사용 포기 등으로 거두게 될 수입은 1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지난해 공정위가 4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용기간 제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환불 주체나 복잡한 절차, 환불지연 등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컨슈머리서치 최 대표는 “젊은 층 사이에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제도와 규정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환불절차를 반드시 개선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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