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 규제 풀어 일자리 4만개 늘린다

車 튜닝 규제 풀어 일자리 4만개 늘린다

입력 2013-08-02 00:00
업데이트 2013-08-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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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문제만 없으면 허용…불법 구조 변경은 단속 강화

내년부터 자동차 튜닝(내외장재 조율)이 수월해지고, 튜닝 산업이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으로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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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자동차 튜닝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 시장을 건전하게 키우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튜닝 허용 확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튜닝시장 확대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소형 화물차 포장탑, 화물차 바람막이, 연료 절감장치 등은 허가 없이 달아도 된다. 밴형 화물차 적재함의 투명 유리 교체도 허가 없이 가능해진다.

튜닝은 자동차 소유자가 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외관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은 7개 구조 가운데 2개, 21개 장치 중 13개로 제한돼 있다. 승인 대상으로 열거한 것 외에는 튜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소극적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안전에 직결되지 않은 분야까지도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아예 튜닝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5000여건에 이를 정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나 장치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게 하고, 튜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구조·장치의 변경뿐만 아니라 부착물 장착도 튜닝으로 정의할 방침이다. 불법 튜닝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불법 구조변경을 제외하고는 튜닝을 확 푼다는 것이다. 대신에 불법 튜닝 처벌은 강화하고 상시 단속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튜닝 부품의 품질 강화와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설립하고 모범 튜닝업체 선정,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열어 건전한 튜닝 문화도 조성하기로 했다.

튜닝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1에 이르지만, 튜닝산업 규모는 5000억원으로 미국(30조원)의 60분의1 수준이다.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등과 비교해도 많이 뒤떨어진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튜닝산업이 활성화되면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해 5000여개에 불과한 중소 부품·정비업체 일자리를 4만개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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