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年급여 3000만원 4인가구 세금 82만 1000원 경감 효과

[2013 세법개정안] 年급여 3000만원 4인가구 세금 82만 1000원 경감 효과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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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연말정산·소득세액 변화·저소득 봉급자 혜택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직장인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제도의 변화다. 다자녀 공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액에 큰 변화가 생긴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되면서 저소득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의 경우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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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임금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 공제를 받는 방식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액수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최저소득계층은 소득공제액 100만원당 최저세율인 6%를 곱해 6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지만, 최고소득계층은 100만원당 최고세율인 38%를 곱해 38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기존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체계라는 점에서 새로 등장한 것이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같은 비율의 세율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체계다. 100만원의 공제액이 발생했다면 15%의 비율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15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새 소득세 체계에서는 연간 급여가 오르면 소득세액이 크게 늘어난다는데.

-세액공제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세액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일수록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지금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소득세액은 8만원이 줄어들지만, 연간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가구의 소득세액은 오히려 7만원 증가한다. 연간 급여가 8000만원인 4인 가구는 무려 90만원의 소득세액이 늘게 된다. 반면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소득세액은 올해보다 1만원 줄게 된다.

→소득세액 계산에서 연말정산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세청은 일정 세율을 적용해 만든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다음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받아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를 확정한다. 이듬해 초 이미 걷은 소득세액이 실제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적을 경우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번에 개편된 세액공제 시스템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미혼인 경우도 소득세액에 영향을 받는지.

-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미혼(단독가구)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미혼일 경우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14만원의 소득세액이 줄어든다. 반면 연간 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소득세액은 20만원이 증가한다. 4인 가족은 연간 급여 3000만원일 때 1만원이 줄고 연간 급여 4500만원일 때 8만원이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미혼 가구의 소득세액 변화는 매우 큰 편이다.

→올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저소득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맞다. 정부도 소득세 공제 시스템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내놓은 게 근로장려세제라고 불리는 EITC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라고 불리는 CTC의 도입이다. 이 혜택까지 합산하면 연간 급여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세금은 올해보다 82만 1000원이 내려간다.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소득세액 인하 효과는 1만원이지만 CTC로 인한 효과가 81만 1000원이다. 또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인 5인 가구(자녀 나이 1세·3세·7세)의 경우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소득세액 인하 효과는 없지만 CTC로 121만 6000원을 받게 된다.

→EITC와 CTC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2015년부터 지급되는 CTC는 간단히 말해 자녀의 수만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ITC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갖는 경우 지원금을 준다. EITC는 5월에 국세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한다. 신청 기준은 다소 까다롭다. 40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40세 이상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간 가구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ITC와 CTC 지원액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EITC는 지급액이 현재 연간 70만~200만원에서 70만~210만원으로 높아졌다. CTC도 아이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무자녀 연간 210만원, 1자녀 260만원, 2자녀 310만원, 3자녀 3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무자녀 170만원, 1자녀 220만원, 2자녀 270만원, 3자녀 320만원을 받는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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