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산층 증세 0원?…하루만에 ‘뚝딱’ 세법수정안도 허점

[단독]중산층 증세 0원?…하루만에 ‘뚝딱’ 세법수정안도 허점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17: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봉 3450만~5500만원 직장인 세금 더 낼 듯

기획재정부가 ‘중산층 증세’라는 비난에 따라 하루 만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총급여 3450만~5500만원인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는 ‘0원’이라고 했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세청의 ‘2012년 국세통계연보’(2011년 소득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34만 3201원이다. 총급여 4000만~4500만원은 40만 3141원, 4500만~6000만원은 45만 3708원, 6000만~8000만원은 49만 4523원 등이다. 만일 모두 50만원 한도를 공제받고 있다면 통계상 평균 공제액은 50만원이어야 한다.

즉 총급여 3450만~5500만원 사이 봉급생활자 중 많은 수가 지금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50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6000만~8000만원 구간에서야 대다수가 현행 한도 5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세금 16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도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줘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소득세만 늘어나게 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세법 개정안 원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소득세가 연 18만원 늘어나는데 수정안을 적용해도 여전히 연 2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상당수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